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주택청약

[재테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하기 (2021년 말까지 가입 가능)

by newstellar 2021. 9. 28.
반응형


 

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하기

 

안녕하세요, 때마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김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사내에 국민은행이 생겨서) 주택청약통장 역시 국민은행으로 개설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전환)이 가능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가입(전환) 대상

 

만19 ~ 만34세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조건에 만족합니다.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가, 나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무주택 &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입(전환)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서류 주요내용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만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만34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서류
    - 연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시 급여명세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가입(전환)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전환) 대상자 가운데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 (해당 시) 추가제출서류

    서류 주요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입(전환) 대상자 가운데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제출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인터넷발급분은 제외되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하며, 배우자도 통장개설 시 동석해야 합니다.)

    - 은행서식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3. 납입 금액/기간 및 적용이율

  •  납입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 50만원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합니다.

    * 해당 계좌잔액과 입금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로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4회차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  납입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 (최대 연 3.3%)

    • 기본이율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기본이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 우대이율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계좌(당첨 계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에 한해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금액이 5천만원 한도여야 합니다.

      가입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기본이율 무이자 연 2.5% 연 3.0% 연 3.3%
      *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기본이율에 연 1.5%p를 추가 적용합니다.

 


4. 소득공제

  •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  한도

    - 선납분/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최대 96만원)

    * 전환 계좌의 경우는 전환 시 적립원금을 제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소득공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5. 청약순위

- 납입 인정 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만19세 이전 입금분은 입금순서에 관계 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공급지역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ㄱ) 가입 후 24개월 경과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청약통장 보유자 중 1순위 미 해당자
    위축지역 (ㄴ) 가입 후 1개월 경과
    수도권 (ㄱ, ㄴ제외) 가입 후 12개월 경과
    수도권 외 (ㄱ, ㄴ제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만원 5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공급지역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ㄱ) 가입 후 24개월 경과 24회차 이상 청약통장 보유자 중 1순위 미 해당자
    위축지역 (ㄴ) 가입 후 1개월 경과 1회차 이상
    수도권 (ㄱ, ㄴ제외) 가입 후 12개월 경과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ㄱ, ㄴ제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차 이상


 

 

[재테크] 연 9.7% 적금 출시! <우체국 신한우정적금> 신청 방법 A-Z

최대 연 9.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7월 13일자로 2.25%까지 상승한 탓입니다. 아래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금

newstellar.tistory.com

 

 

[재테크] 주식/배당주/투자 정보 포트폴리오 어플 추천: 더리치(The Rich) 다운로드/가입 방법

신청 방법 A-Z (웰컴저축은행)" data-og-description="최대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난 7월 13일자로 2.25%까지 상승한데

newstellar.tistory.com

 

 

[재테크] 연 10% 적금 출시! <웰뱅워킹적금> 신청 방법 A-Z (웰컴저축은행)

최대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난 7월 13일자로 2.25%까지 상승한데 이어 8월 25일 역시 0.25%p 증가한 2.5%로 인상되

newstellar.tistory.com

 

반응형

댓글